생활 속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코로나19로 집 안에서의 생활이 늘어나면서 택배와 배달 음식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여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 수거업체에서는 분리 배출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는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많아 수거하지 않는 현상도 일어나며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제대로 버렸던 것 같은데, 재활용될 수 없는 것일까요?



쓰레기통 앞에서 늘 재활용 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제대로 버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리배출

  • 분리배출은 왜 해야 할까요?
1995년에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를 통해 폐기물의 발행량은 감소하고 재활용량은 증가하였습니다.
90% 이상의 자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재활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자원들이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매립이 되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을 살펴보면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분리배출 된 폐기물이 재활용을 통해 다시 자원이 되기까지 폐기물의 자원화는 분리배출에서 시작됨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재활용 기능을 최대한 이용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배출 방법과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분리배출 된 폐기물은 재활용을 통해 다시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리배출은 우리 모두의 분리배출에서 시작되며, 분리배출의 중요한 핵심 4가지 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 않는다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2) 생활계 폐기물 분류 및 배출 방법
  • 폐기물 배출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각자의 시청 혹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1) 종이류


  • 해당 품목: 책, 잡지, 공책, 노트, 종이박스, 골판지 등
  • 비해당 품목: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 신문 :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 책자∙노트: 스프링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상자류(택배 상자) : 테이프와 택배 송장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 되는 품목

  • 다른 재질과 혼합 구성된 종이 : 감열지(영수증), 금박지, 은박지,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천연재료 벽지, PVC 코팅 벽지 등)
  • 종이가 아닌 소재 :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지 ▶ 종량제 봉투로 배출!!
  • /!\ 주의

    • 감열지(영수증)는 약품처리가 되어있고 이를 활용해 종이를 제조하게 되면 검은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 종이 빨대도 빨대 안에 음료 등의 이물질이 흡수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 사무실에서 TiP!

  • 제본된 인쇄물, 노트의 스프링, 겉표지 등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 택배상자는 테이프, 택배송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2) 종이팩∙종이컵


  • 해당 품목: 우유 팩, 두유 팩, 소주 팩, 주스 팩 등
  • 비해당 품목: 종이, 신문지 등 종이류, 종이컵 등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②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③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④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게, 되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 /> 종이류와 종이팩은 왜 따로 버려야 할까요? - 종이류와 종이팩은 재활용 공정의 차이로 인해서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 미용 티슈와 같은 서로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하기 때문입니다.

3) 금속 캔

 
 
  • 해당 품목: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 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래커,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철캔, 알루미늄 캔
      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②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③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 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되도록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주의 : 스패너, 못, 냄비, 프라이팬은 캔이 아닌 고철류에 속합니다.

4) 고철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 해당 품목: 공기구, 철사, 못 등 고철류,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제품 등 비철금속류
  • 비해당 품목: 금속 이외의 재질(천, 고무,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우산, 프라이팬, 전기용품 등

5) 유리병

 

  • 해당 품목: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 비해당 품목: 깨진 유리 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 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털 유리 제품, 판유리, 조명 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음료수병, 기타 병류: 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②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③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④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받을 것

    /!\ 주의 :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 식기류, 유리 뚜껑, 크리스털 유리 제품, 유독물 병은 유리병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 불연성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배출하거나 안전하게 밀봉하여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사무실에서 TiP!

  • 병음료의 뚜껑은 유리병과 분리하여 버려주세요!

6) 페트병


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②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부착상표는 비닐입니다)



  • /!\ 주의 : 페트병 뚜껑은 페트병과 소재가 달라 공정에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두면 수거나 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 뚜껑은 닫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 사무실에서 TiP!

  • 생수병 라벨은 반드시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7) 플라스틱 용기류 (PE, PP등)

  • 해당 품목: 음료 용기, 세정 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 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②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 주의

    • 마우스와 키보드는 플라스틱, 고철 등의 혼합재질로 구성되어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 플라스틱 빨대는 너무 작아서 선별하기 힘들어 잔재물로 배출되어 소각되오니 재활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화장품 용기도 완벽하게 해체하여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면 종량제 쓰레기에 버리셔야 합니다.

    {*} 사무실에서 TiP!

  • 음료 빨대는 쓰레기통으로! 라벨도 분리해주세요!
  • 요구르트(요거트) 음료 병의 라벨도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 펌프형 용기의 뚜껑과 본체는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 알약 포장재는 복합재질(플라스틱(윗면)+알루미늄(아랫면))로서 각각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두 재질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8) 비닐류(필름류)

  • 해당 품목: 일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비닐류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등,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②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 주의 : 다 먹은 과자봉지나 비닐을 딱지로 접어 버리곤 하는데 딱지로 접게 되면 비닐이 무겁고 두꺼워져 기계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 잘 펴서 버리셔야 합니다.

    {*} 사무실에서 TiP!

  • 아이스팩: 겉의 비닐을 깨끗하게 배출하면 재활용할 수 있으며, 통째로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됩니다.
  • 에어캡: 공기를 빼고 깨끗하게 비닐류로 배출합니다.

9)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 해당 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② 부착상표, 테이프, 운송장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③ TV 등 전자제품 구매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되도록 구입처로 반납합니다.
    • /!\ 주의 : 다 먹은 컵라면 용기 안에는 여전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에 한 번 헹군 후 버리면 재활용이 쉬워집니다.

10) 기타

  • ① 의류와 원단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 수거함이 없는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② 폐식용유: 음식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배출 ③ 폐형광등: 폐형광등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④폐건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주요 거점(동 주민센터·아파트의 폐형광등·폐건전지 일체함 또는 편의점, 아파트 동별 우편함 등)의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주의 : 휴대전화 배터리는 휴대전화기와 분리하여 소형폐가전 제품으로 배출합니다.

11) 폐가전제품

  •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
  • 대상 품목


  • 사전예약 방법: 전화 1599-0903,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15990903.or.kr

  • 소형가전: 단독 배출은 불가능하며, 5개 이상 또는 대상 품목 배출 시 방문 수거 가능 단, 폐가구(장롱 등), 전기장판, 악기(피아노 등)는 수거 불가

12)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
 
 
  • 음식쓰레기는 사료화 및 퇴비화 공정 등을 통해 재활용되며, 바이오 가스화를 통해 자동차 연료 등의 에너지로도 재활용됩니다. 즉,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분리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 음식쓰레기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① 장류: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일반 음식보다 염분이 많이 있어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②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춧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숫대
      ③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④ 곡류: 왕겨
      ⑤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⑥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조개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뼈, 복어 내장(유해성)
      ⑦ 알껍데기: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⑧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티백), 한약재 찌꺼기
      ⑨ 기타: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숟가락,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 조각, 금속류 등

13) 유해폐기물

  • ① 폐형광등: 형광등 안에는 유해 물질인 수은이 함유되어 있으며, 인체에 위험한 수은이 노출되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전용 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합니다.
    ② 폐건전지: 폐건전지는 망간,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및 인체에 나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용 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합니다.
    ③ 폐의약품: 가정 내 폐의약품이 매립되거나 도시하수로 배출되면 공기, 토양, 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됩니다. 폐의약품은 모아서 약국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14) 기타폐기물

  • ① 가연성폐기물+불연성폐기물 : 음식물쓰레기(생선 가시, 껍질, 핵과류 등), 용기, 포장을 제외한 플라스틱류, 재활용할 수 없는 종이류, 유리류 등
    • 백열전구, 깨진 유리, 내열유리, 사기그릇, 도자기, 화분, 타일, 건설폐기물 (집수리 등으로 발생한 5t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 → 불연성폐기물 전용 봉투

(전용 PP 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② 연탄재: 가정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투명 비닐봉지 등에 담아 배출합니다.



마무리

우리의 생활 속 작은 배려가 건강한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고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분리수거를 함께 실천해야만 지금 필수인 환경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비우고-헹구고-분리하고- 섞이지 않게 버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부터 조금씩 실천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이트
  • https://me.go.kr/ - 환경부 홈페이지
    •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작성 : MS팀 이혜원 선임연구원

Posted by 人Co

2021/08/06 15:29 2021/08/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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